[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정부가 28일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를 계기로 「인공지능기본법」(이하 ‘AI기본법’)에 대한 FAQ를 정리했다. 이번 자료는 기업과 이용자가 알아야 할 핵심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1. 세계 최초 AI 규제인가?
아니다. EU는 이미 2024년 AI법(AI Act)을 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26년 1월부터 프론티어 AI 모델 규제를 시행했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최초는 아니다.
2. 기업 경쟁력·스타트업 발전 저해 우려는?
정부는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운영한다.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며, 연장도 검토한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보완을 지속한다.
3.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인공지능사업자만 의무 대상. 개발사업자: AI를 개발·제공하는 자 (예: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이용사업자: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예: AI폰, 자율주행차, 번역 서비스 등).
이용자는 단순히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법적 의무는 없다.
4. 인공지능사업자가 아니면 책임이 없나?
AI기본법상 책임은 면제되지만, 다른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
예: 생성형 AI로 명예훼손 영상을 만든 경우 AI기본법상 책임은 없지만,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5. 해외 사업자도 적용되나?
국내 시장·이용자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AI사업자도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다. (매출 1조원 이상, 국내 이용자 100만명 이상 등)
6. 불이행 신고가 접수되면?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실조사·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7. 투명성 확보 의무는 누가 지켜야 하나?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만 해당. 이용자는 의무가 없지만, 다른 법령 위반 시 제재 가능.
8. 표시 의무 적용 사례
없음: 방송사·언론사·교육기관·법무법인 등이 AI를 활용하는 경우.
있음: 웹툰 제작 서비스, AI 교과서, AI 법률 지원 서비스, AI 보고서 작성 서비스 등.
9. 유튜버·개인 창작자도 의무 대상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용자’로서 표시 의무가 없다.”
10. 무료·비영리 AI 서비스도 의무 대상인가?
“그렇다. 개발·이용 형태라면 무료·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사업자는 의무 대상이다.”
11. 법 시행 전 출시된 서비스는?
“시행일 이후 제공되는 생성물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생성물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12. ‘고영향 AI’란?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10대 분야: 에너지, 먹는물, 의료, 원자력, 범죄수사,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고영향 AI는 이용 전 ‘사전 고지’ 의무가 있다.
13. 투명성 확보 방법
사전 고지: 서비스 이용 전 AI 활용 사실을 알림.
표시: 결과물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
가시적 표시: 로고·문구·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 가능.
비가시적 표시: 메타데이터·디지털 워터마크 등 기계 판독 가능.
딥페이크·딥보이스는 반드시 가시·가청적 표시가 필요하다.
14. 예술 창작물은?
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비가시적 표시 허용.
15. 가이드라인 미충족 시?
초기 1년은 과태료 대신 컨설팅 제공. 기업은 계도기간 내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6. 고영향 AI 의무
안전신뢰문서(약 10쪽)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AI의료기기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무 이행 시 고영향 AI 책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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