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해 25억 원 미만인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또 이달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과열세가 진정되지 않자 추가로 내놓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향후 금융권 전반의 위험가중치 상향과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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