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누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이 24%에 불과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습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1일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회수율은 24%에 그쳐 미회수금액이 3조3천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해 제도적 공백이 지적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는 것이 전용기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범 해외도주 방지법은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등 15인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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