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며 규제 수단으로서의 세금 활용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집값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시중에 보유세 이야기가 많지만,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율 상향을 언급한 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으로, 세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선을 명확히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세제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그건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공급 확대를 제시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을 이미 시행 중이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역시 이러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서,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의 상황이 오면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과거 정부와는 다른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세제는 공정성과 재정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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